파파라치 피하기는법, 2025 종량제 과태료 지도! 서울 25개구 + 전국 도시 전격 비교



2025년 4월, 쓰레기 과태료 이슈 총정리

최근 머니투데이, MBN, 매일경제 등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지정된 시간·장소를 지키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는 시민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량제 파파라치’라 불리는 단속 활동이 늘어나면서 예기치 않은 벌금을 물게 된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혼란을 느끼는 이유는, 쓰레기 배출 기준과 과태료 부과 금액이 지역별로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종량제 파파라치란?

‘종량제 파파라치’는 쓰레기 무단투기나 종량제 봉투 미사용 등 환경 관련 위반 행위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하여 지자체에 신고하는 시민을 일컫는 말입니다.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언론과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생활폐기물 신고 포상제’의 일환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실제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일정 금액의 포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합니다. 주로 개인이나 감시요원이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하여 신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운영 방식 예시:

  • 구로구: 무단투기 적발 시 과태료 부과금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
  • 대구 북구: 1인당 월 최대 30건까지 포상 가능
  • 서울 일부 자치구: 상시 단속원 위촉, 실적제 운영

실제 사례: 최근 서울 강남구에서 규격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대형 폐기물을 배출한 주민이 ‘종량제 파파라치’의 신고로 적발돼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주의할 점:

  • 신고 시 정확한 촬영 시간, 장소, 행위가 담긴 자료가 필요
  • 허위 신고는 처벌 대상
  • 지자체별 운영 여부 및 기준 상이 (반드시 관할 지자체 확인)

종량제 파파라치 제도는 시민들의 자율적 감시를 통해 쓰레기 배출 문화를 개선하자는 취지지만, 사생활 침해 논란 및 악용 사례도 있어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과태료란?

종량제 봉투는 생활폐기물을 지정된 용량과 규격으로 배출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모든 시민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칙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종량제 봉투 미사용
  • 지정된 배출 요일·시간 위반
  • 지정된 장소 외 무단 배출
  •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 혼합 배출
  • 생활폐기물 불법 소각

서울시 25개 자치구 과태료 기준

서울시는 각 자치구가 자체 조례에 따라 쓰레기 무단투기 및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1차 5~10만 원, 반복 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치구 주요 위반 행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비고
강남구 지정장소 외 배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문전 배출 원칙
강동구 종량제 미사용 20만 원 비닐봉투 사용 시
강북구 무단투기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일반쓰레기 포함
강서구 배출시간 위반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야간배출 금지
관악구 대형폐기물 무신고 배출 10만~30만 원 스티커 부착 의무
광진구 소각 행위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생활폐기물 소각 금지
구로구 종량제 미사용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무단투기 포함
금천구 사업장 무단배출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사업활동 폐기물
노원구 혼합 배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재활용품 분리 필수
도봉구 종량제 미사용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동대문구 불법투기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야간 단속 강화
동작구 규정 외 배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마포구 종량제 미사용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서대문구 혼합 배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서초구 무단투기 5만 원 5만 원 5만 원
성동구 차량 투기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성북구 소각 행위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송파구 종량제 미사용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양천구 무단배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영등포구 혼합 배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용산구 지정시간 외 배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은평구 소각 행위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종로구 종량제 미사용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중구 지정장소 외 배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중랑구 혼합 배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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